* 가구카드 1매
문화카드 대상자 | 가족 대상 여부 |
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
1 가구당 |
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|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|
차상위 자활 | |
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| |
차상위 우선돌봄 | |
장애인연금 '부가급여'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|
*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
- 만10세~19세, 1993.1.1~2002.12.31출생자
-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
*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카드발급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
- 복지시설, 여성복지시설, 부랑인복지시설 등(단, 미신고시설제외)
* 영유아차상위는 문화카드 대상자가 아님
(영유아차상위의 경우 2009년 7월 이후 보육료지원법 변경됨에 따라 문화카드 대상자가 아님)
대상자 |
자격내용 |
비고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
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|
소득인정액 |
조건부수급자 |
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(18세 이상 64세 이하)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) |
소득인정액 |
보장시설수급자 |
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,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, 본인이 희망한 경우 "※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|
소득인정액 |
차상위자활 |
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|
소득인정액 |
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|
▪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(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) ▪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,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,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※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|
소득인정액 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|
▪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,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|
소득인정액 |
법정저소득 |
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~130%이하 |
소득인정액 |
차상위 우선돌봄 |
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%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,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|
소득인정액 |
장애인연금'부가급여'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|
▪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▪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|
소득인정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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